Q.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흥신소나 사찰 같은 사적 조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마련해 둔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를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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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의심될 때, 본인이 직접 알아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본인이 직접 캐내는 사적 조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과 재산조회(제48조의3) 라는 법원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2. 재산목록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회 결과를 심판 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제도는 재산 확인을 시도하는 절차이지 모든 은닉재산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보장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범위는 사안에 맞춰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면 본인 힘만으로는 분할 협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이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 2024).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재산 은닉이나 재산조회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는 아닙니다.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점을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 준용). 문제는, 이 분할이 진행되려면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명의 재산을 충분히 밝히지 않거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길 기대하며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혼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보험 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하나"라는 생각에 이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캐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단계 제도, 즉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 재산명시명령이란 무엇인가 — 1단계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한 줄 답 : 재산명시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 1단계 절차이며, 거부·거짓 제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첫 단계는 재산명시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리고 이 명령이 송달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개시하나 —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본인)의 신청

  • 요건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무엇을 명하나 —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

  • 불이행 시 고지되는 제재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과태료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 1천만원인 "이하" 라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거짓·거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밝혀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그 목록만으로 충분치 않을 때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3. 재산조회란 무엇인가 — 2단계 보충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3)

한 줄 답 :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보충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단계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부족할 때 활용하는 것이 재산조회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부동산은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으로 파악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가능한가 — 재산명시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누가 개시하나 —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본인)의 신청

  • 무엇을 조회하나 — 당사자(상대방) 명의의 재산

  • 어떻게 파악하나 — 부동산은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등 사실조회 /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조회 등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재산조회를 검토할 때, 먼저 재산명시 단계에서 무엇이 제출되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정리한 뒤 조회 대상과 범위를 사건에 맞춰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조회가 법원이 관련 기관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려는 제도적 시도이지, 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모든 은닉재산이 빠짐없이 드러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회 대상·범위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숨긴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심화 쟁점

한 줄 답 :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명의나 은닉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드러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숨겨 두면 그 재산은 그냥 빠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명의나 은닉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및 확립된 법리),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드러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 두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확인 수단이 바로 앞서 설명한 두 단계 법원 제도입니다. 절차로 존재가 드러나면 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를 분명히 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이전되어 빼돌려진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사해행위취소 등)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도의 쟁점으로,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부부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별개의 쟁점이어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 —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쓰면 처벌된다

한 줄 답 : 재산조회로 얻은 상대방 재산정보는 오직 해당 재산분할 심판을 위해서만 쓸 수 있고,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제도에는 반드시 함께 인식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재산조회 결과 목적외 사용 제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조회로 얻은 상대방의 재산정보는 오로지 해당 재산분할 심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 등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도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흥신소·심부름센터를 통한 뒷조사, 미행·사찰, 상대방 계좌나 전자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조회, 해킹 같은 사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캐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범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얻은 정보는 정당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다고 의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은 위에서 설명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제도이며, 사적 조사가 아니라 법원 제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실제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단계 정리와 시사점

한 줄 답 : 재산분할청구 → 재산명시명령 → (부족하면) 재산조회 → 드러난 재산의 분할 대상 산입 검토 → 결과 사용의 한계 준수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가 사건마다 달리 작동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절차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모듈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단계는 본문에서 인용한 법조문에 근거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1. 재산분할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액수·방법을 정함(민법 제839조의2)
  2. 재산명시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거부·거짓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지(가사소송법 제48조의2)
  3. 재산조회 신청 또는 직권 —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기관 조회로 파악(가사소송법 제48조의3)
  4. 분할 대상 산입 검토 — 드러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산입될 수 있음
  5. 결과 사용의 한계 준수 — 재산조회 결과는 해당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가령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실제 생활 수준과 맞지 않아 보일 때 재산조회 단계로 나아가 부동산·금융재산을 추가로 확인하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조회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어느 시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조회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지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부수 절차를 본안 재산분할 전략과 함께 묶어 시점·범위를 설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사적 조사가 아니라 법원 제도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이혼 재산분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과 재산조회(제48조의3) 입니다. 

이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려는 절차이며, 모든 은닉재산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거부·거짓 제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조회 결과의 목적외 사용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는 한계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흥신소·사찰·계좌 무단조회 같은 사적·위법한 방법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제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요건 판단·조회 범위 설정은 사건마다 다르고, 본안 재산분할 전략과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본 사안은 시점과 절차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 상황은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통장이나 휴대폰을 확인해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전자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조회나 흥신소를 통한 뒷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정보는 정당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과 재산조회(제48조의3)를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명령이 송달될 때 이 점이 함께 고지됩니다. 다만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 1천만원인 "이하"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숨긴 재산이 전부 드러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려는 제도적 시도이며(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조회로 모든 은닉재산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회 대상·범위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조회로 알게 된 상대방 재산정보를 다른 일에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도 사용 목적이 해당 심판으로 제한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숨겨 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명의나 은닉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드러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및 확립된 법리).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빼돌려진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사해행위취소 등)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Q.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누가 시작할 수 있나요?

A.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는 모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다만 신청 시점·요건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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