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교제하던 중 임신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계기로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아이가 출생한 후에도 수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결혼기간이 이미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혼인 취소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의 조력]

우리 민법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는 다양하나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유는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결혼을 결심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항을 속이거나 은폐한 경우입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를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질적이고 중대한 부분에 관한 기망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합니다결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혼인 취소 소송은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기망 사실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질적이고 중대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법원은 모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단순히 '속았다는 배신감'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혼인 취소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기망의 내용과 정도, 혼인의사 형성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사한 내용의 기망 사건의 경우에도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혼인취소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해당 사실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중대한 기망에 해당함을 입증하고혼인의사가 중대하게 왜곡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출생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던 터라, 의뢰인이 타 로펌에서 여러 차례 법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상당히 낙담한 상태였습니다이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러한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의뢰인이 혼인취소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시점 등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기망과 혼인의사 형성 사이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항으로 보아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취소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및 의뢰인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를 같이 진행하였고, 여러 개의 분쟁으로 분리해서 진행할 사안을 한 번의 소송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관련 법적 분쟁을 일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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