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성립 요건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은 그 상대가 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상간자 책임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성립 요건·소멸시효·증거 준비 원칙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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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이며,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 상간자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750조·제751조),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고의 또는 과실) 하고,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혼인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서론 — 상간자 책임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요건이 다투어지는 영역이어서, 막연한 기대나 단정보다 정확한 법리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은 깊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인터넷에는 "상간자 소송은 무조건 이긴다", "얼마를 받는다"는 식의 단정적 정보가 적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지부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에 관한 통계이며 상간자 소송 건수를 직접 나타내는 통계가 아니므로, 사회적 배경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부터 성립 요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 소멸시효, 그리고 증거를 적법하게 준비하는 원칙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2.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 — 불법행위 손해배상

한 줄 답 : 상간자 책임의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청구의 내용은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통상 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두 조문이 곧바로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간자가 무조건 배상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글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다룹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3. 성립 요건 —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과실

한 줄 답 :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 ② 제3자에게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

 

즉 단순히 만남이나 교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툴 것인지를 사안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당연히 배상한다"는 식의 단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파탄된 혼인

한 줄 답 :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은 혼인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혼인공동생활의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만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별거 시점·기간, 이혼 의사의 표명,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이 쟁점이 되며, 파탄의 시점과 만남의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가 책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같은 듯 보이는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파탄 전후 쟁점에서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시점에 관한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위자료 액수와 소멸시효 — 고정 기준 없음·기한 있음

한 줄 답 :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고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먼저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면,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얼마를 받는다"는 식의 고정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입증 정도와 제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에 관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시점이 "안 날"의 기산점과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6. 증거 준비의 원칙 — 적법 수집(★위법 수집 금지)

한 줄 답 : 부정행위 사실은 입증이 필요하지만,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위법한 수집은 오히려 별도의 책임을 부릅니다.

 

상간자 청구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주거침입), 동의 없이 통화를 도청하거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민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행위는 오히려 청구하는 쪽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위법한 방법은 피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적법 수집 방법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수집 적법성의 상세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관할·당사자 측면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함께 진행할지 또는 제3자만을 상대로 별도로 진행할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관할 법원과 절차는 개별 사안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7. 결론 — 요건별 점검이 먼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부정행위 사실과 제3자의 고의·과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 이후의 만남은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위자료 액수에는 고정 기준이 없으며, 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증거는 반드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하고, 위법한 수집은 오히려 책임을 부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성립 요건과 시점·증거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A.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고의 또는 과실) 합니다. 이를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끝난 부부였어도 청구가 되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은 혼인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만남 시점의 선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파탄 여부와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Q. 증거를 모으려고 상대방 집에 들어가거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불법 촬영·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행위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청구하는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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